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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끊고 시골 내려가겠다"…2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1-10-28 16:00 수정 2021-10-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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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황 씨에 대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고, 황 씨는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지난해 8월 22일 투약을 무죄로 선고했는데, 당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촬영했다는 영상도 있다"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면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좀 있지만 아직 어린 면이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다"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어주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황 씨는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몸을 하찮게 막 대했다"면서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황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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