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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김만배 대장동 수익 약속…아들도 알고 입사"

입력 2021-10-27 20:00 수정 2021-10-27 20:02

곽상도 아들 50억, 입사 전 '약속된 뇌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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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입사 전 '약속된 뇌물' 정황

[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곽씨가 입사하기 전 '약속된 뇌물'이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는 게 JTBC 취재 결과입니다. 2015년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익을 나눠준다고 하고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곽씨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지난 8일) : (퇴직금 50억원 받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텐데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2015년 6월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지난 4월 퇴직금 50억원을 받습니다.

곽씨는 "대장동 개발 중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대가"라 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곽씨가 입은 산재에 대한 위로금"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요청으로 이 돈이 담긴 은행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김씨가 곽씨를 통해 곽 의원에게 전한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JTBC취재 결과 검찰은 법원에 2015년 6월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곽씨를 입사시켜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주기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수락한 곽 의원이 이 사실을 곽씨에게 전달해 같은 달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했단 겁니다.

뇌물을 받기위한 일종의 '기획 입사'였다 설명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를 입증할 자료도 일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씨가 "아버지는 50억원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곽씨의 산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도 뇌물의 근거라 봤습니다.

하지만 곽씨 부자와 김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 중입니다.

곽 의원은 "2015년 6월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아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일을 했다"며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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