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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은 '전과 35범' 이렇게 생겼다…공개수배

입력 2021-10-27 20:24 수정 2021-10-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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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2살 김모 씨를 법무부가 공개 수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과 구두, 분홍색 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입니다.

왼손에는 작은 검정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어제(26일) 새벽 3시쯤 전남 순천시 옥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62살 김 모씨입니다.

김씨는 미성년자 성범죄 등 전과만 35범입니다.

두 달 전 촬영된 김씨 모습은 흰머리에 평범한 인상입니다.

키 165cm에 몸무게 65kg으로 키가 작고 마른 편입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어제 오후 공개수배위원회를 열고 2차 범죄 등을 우려해 공개 수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 : 탐문팀들이 전단지 들고 탐문 중에 있고 필요하면 탐문한 가게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제 밤 10시까지 경남 창녕군 거주지로 복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대구 달성군을 시작으로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 전북 남원 등을 거쳐 전남 순천으로 도주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앞서 2차례 외출 제한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발찌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고 지난 7월 말 기준 착용자는 4600여 명입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례는 올해만 17번째입니다.

지난해 13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 수배된 사례는 두 달 전 마창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법무부는 김씨의 도주가 길어질 경우 이름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개수배 이후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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