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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일찍 출근해 커피 타라고, 거절한 아들은 결국…"

입력 2021-10-27 10:26 수정 2021-10-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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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20대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이 진상 규명과 징계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6일 숨진 공무원 A 씨의 유족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지난 7월 대전시청 신규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은 A 씨가 평소 직원들의 무시와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와 대우, 집단 따돌림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부당 업무라며 이를 거부하자 이후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 어머니는 "아들은 8월 이후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했다"면서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왕따 발언을 하는 동료들과 12시간을 같이 있어야 했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동료들에게 자존감을 많이 짓밟혔다"면서 "그들은 아들을 팀 내에서 점점 고립시키고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으로 인한 순직 처리, 시청사 내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지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글쓴이는 "A 씨가 7월 부서 이동을 한 후 많이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이라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군대보다 직원 취급도 안 해준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시 감사위원회 측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 A 씨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조사 후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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