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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묶였다…법원, 계좌 동결

입력 2021-10-26 20:16 수정 2021-10-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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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중요한 축은 뇌물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는데 법원이 이 50억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퇴직금이 곽 의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를 수사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 의원 부자가 이 5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행에 묶어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 부자의 재산 중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입니다.

묶인 돈을 사용하려면 검찰의 수사가 끝나 뇌물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오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앞서 거액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 곽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허가한 건 2017년입니다.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아들 곽씨를 불러 50억원을 받게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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