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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뱉은 남편, 재물손괴일까? 법원 판단은 "맞다"

입력 2021-10-26 15:44 수정 2021-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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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하던 중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식사 도중 전화 통화를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내가 "왜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또다시 침을 뱉었습니다.

변호사인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물건'인데 반찬과 찌개는 아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로 볼 수도 있다"면서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다는 것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 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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