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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주역·첫 직선제 대통령…'현대사의 그늘' 노태우 전 대통령

입력 2021-10-26 14:48 수정 2021-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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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89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그는 한국 현대사에 '그늘'을 드리운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던 전두환 씨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해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진압했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전두환 정권에서 노 씨는 장관, 여당 대표 등을 지내며 2인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결국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며 권력을 이어받으려던 차. 민주화 열망에 가득 찬 시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6월 항쟁의 끝에 노 씨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합니다. 당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故)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 씨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때 내세운 슬로건은 '보통 사람'.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는 그의 상징적인 말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노 씨는 '5공 청산'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결국 전임자이자 친구인 전 씨를 백담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드러난 노 씨의 비자금이 4500억원. 정권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진행되면서 전 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1995년에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항쟁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회고록에선 “미납금 문제를 정리해 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산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한 북방외교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소련 등 45개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노 씨의 아들 노재헌 씨는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광주를 찾아 "5·18 영령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광주의 정신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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