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적발된 밀반입 담배. 〈사진=인천세관〉 베트남과 태국으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40대 A씨가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수출용 담배 63만갑으로 시가 26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산 국산 담배를 중국으로 옮긴 뒤 욕실용 발매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상자에 발매트를 넣고, 그 중간에 담배를 숨겨 겉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외국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싼 국산 담배를 태국 등에서 샀다”며 “이 담배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불법 유통 대리점이나 야시장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관은 A씨와 공범인 담배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