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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입력 2021-10-26 10:20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전세대출, 내년 DSR서도 제외"
"잔금대출 중단 없도록 110여개 입주단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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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전세대출, 내년 DSR서도 제외"
"잔금대출 중단 없도록 110여개 입주단지 모니터링"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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