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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구속영장…'조성은 녹취록' 확보가 영향 줬을 가능성

입력 2021-10-25 20:12 수정 2021-10-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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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와 손 검사 사이에 일정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체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공수처가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공수처는 당초 손 검사가 22일에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도 날짜 여러 개를 주고 조율했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체포영장 기각 당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손 검사가 22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앞선 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제는 더이상 손 검사가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가 입증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소환에 불응했다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말맞추기 등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죠.

그런데 최근 변수가 하나 있던 점이 이번 영장 청구에 중요한 변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조성은 씨 휴대전화의 음성파일 복구입니다.

저희도 보도해 드렸는데 해당 파일에는 김웅 의원이 제3의 사람 또는 제3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 손 검사의 관여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동료들을 조사하면서, 손 검사가 관여했단 단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손 검사의 영장 청구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기 전, 11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11월에 나오겠다고 한 김웅 의원에게도 이번 달 내로 출석해달라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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