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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수사 비협조"

입력 2021-10-25 20:14 수정 2021-10-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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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반면 손 검사는 11월 2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들이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21일 / 국정감사) :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은 출석을 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조치를 취하겠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21일 / 국정감사) :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처장의 예고대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출석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기"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보낸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은 실제 손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과 연동돼 있었습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손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11월 2일에 출석하겠단 의사도 밝혔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낸 공수처 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손 검사 측은 실질심사 하루 전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려온 것도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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