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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휴대폰서 발견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하기로

입력 2021-10-25 15:50 수정 2021-10-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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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A 씨의 모습〈사진-JTBC 캡처〉용의자 A 씨의 모습〈사진-JTBC 캡처〉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직원이 숨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용의자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결과 A씨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데, A 씨는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살충제나 제초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입니다. 해당 물질은 숨진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됐습니다. A 씨의 자택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선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쓰러졌습니다. 1명은 다행히 회복했지만 다른 1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A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용의자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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