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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쓰러진 직원 끝내 숨져…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21-10-24 18:23 수정 2021-10-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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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4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생수에 독극물을 넣은 용의자로 지목된 직원도 숨진 상황이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직후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40대 남성 직원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은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남성은 어제 숨졌습니다.

이들 혈액에서는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일을 벌인 용의자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A씨로 추정됩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는 피해자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독극물을 산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내일 중 부검을 실시합니다.

사인이 독극물 때문으로 나오면 A씨의 혐의는 '특수상해죄'에서 '살인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로 바뀌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은 남습니다.

A씨가 숨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경찰은 용의자가 일하던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될 가능성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었다는 같은 회사 동료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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