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한 검찰…부실수사 논란

입력 2021-10-22 19:42 수정 2021-10-22 20: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물 혐의입니다. 그런데 당초 구속영장에 들어있던 배임 혐의는 빠져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보류해놨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될 땐 범죄사실이 3가지였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현금 3억 5천만원,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와 현금을 합해 5억원의 뇌물 수수.

그리고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21일) 밤 유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단 2가지입니다.

700억원 뇌물 약속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받은 3억 5천만원입니다.

빠진 뇌물 5억원과 수천억원대 배임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진/대검 차장검사 : 불기소를 한 게 아니라 보완수사를 위해 보류를 해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5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의심했던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다 김씨와 남욱 변호사가 천만원짜리 수표 40장으로 받아 회계처리한 돈 4억원이 5억원의 일부였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입니다.

여기에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손해를 끼치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빼고는 모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며 유씨가 본부장 시절 보고한 내용들까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배임의 공모 부분까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인인 성남시로 수사의 방향을 돌린건데, 당시 결재라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수사한지 한 달이 되어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조영익)

관련기사

'대장동' 윗선 규명 난항 전망…시장실 뒷북 압수수색 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