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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픽업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첫날 '혼란'

입력 2021-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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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를 하거나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이제 금지입니다. 시행 첫날 현장 모습을 보니까,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역의 표지판이 없는 것을 포함해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도로에 줄지어 차를 세워둔 채 아이를 기다리던 학부모들, 평소와 다름없는 장면이지만 불법입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당장 차 세울 곳 없는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학부모 : 안 되는데, 10분 사이에 차들이 계속 와서 애들을 픽업하고. 조금 있으면 대여섯 대가 서요. 애들 나오면 받아서 다들 빠지는 거거든요.]

가까운 다른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집니다.

[단속 직원 :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단속 대상입니다.]

잠시 후 아이 손을 잡고 나타난 학부모는 당황합니다.

[학부모 : (안내문이나 이런 거…) 네, 못 받았어요. 아이가 좀 많아가지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주정차 금지장소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정차 중인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움직이다 다치는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각 시도 경찰이 표지판을 세워 정한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 에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돌아본 학교 주변에선 이런 안심구역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속 직원 : 지금 그거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작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부족한 홍보와 준비 속에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 취지는 이해는 하죠. 근데 이제 차를 이용할 때 대체 어디다 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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