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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가까우면 무료변론도"…이재명 감싸기?

입력 2021-10-21 20:25 수정 2021-10-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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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까운 사람의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감 발언이 '공정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야권은 전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공직자의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 친구 동창이라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무료변론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이 후보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답변이 이 후보의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 친구들"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김영란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JTBC에 가까운 사이에 무료변론이 가능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인 이 후보의 경우에는 먼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해도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원론적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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