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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보훈처 '너무 높은 벽'

입력 2021-10-21 21:12 수정 2021-10-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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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겨우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9년에 군대에 간 박용래 씨는 보급병으로 일하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도 이등병이니까 분위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1년 1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는데, 보훈 신청에 대해선 전혀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청했지만 이번엔 보훈처가 '군 생활과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답답하고 억울하고. 일상생활은 해야 하고, 변호사는 안 쓸 수가 없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

증언을 해 줄 군 동료들도 일일이 찾아 헤맸습니다.

[박용해/보훈대상자 : 집 전화번호도 바뀌는 상황이었고 지역번호조차 개편돼서. 직접 찾아가서 증언해줄 수 있냐고 해서 받고. ]

그리고 4번의 소송 끝에 제대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보훈대상자가 됐습니다.

군 복무 중에 발목을 다친 강병진 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희귀난치병을 얻었습니다.

[강병진/보훈대상자 : 바람 불면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은 계속 있었고요. 물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온몸이 진짜 누가 찢는 듯한 그런 느낌…]

상이등급 7급, 매달 30만원이 나왔지만 병원비도 안 됐습니다.

[김미자/강병진 씨 어머니 : 일상생활이 무엇보다 안 되는 아이였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가' 싶어서 억울하고 원통함에 변호사 선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2년 간 소송을 하고서야 6급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군 복무 중에 다치고도 직접 소송 등을 한 뒤에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이 조정된 사람은 지난 4년간 294명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서상수/'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자문 변호사 :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만 소송할 수 있고, 처분별로 따로 소송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버리면 소송이 엄청 길어져요.]

보훈처는 "각 소송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재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 (보훈처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보훈처가 1심에서 패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유공자 선정의 가치나 철학에 맞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 변경태 /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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