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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시력 상실·렌즈 삽입 비용 최고 15배 차이

입력 2021-10-21 12:02 수정 2021-10-21 21:38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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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주의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상실·렌즈 삽입 비용 최고 15배 차이


#A씨는 왼쪽 눈의 노년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안내염이 확인돼 전방세척과 항생제 주입술을 받고 수술 5일째 유리체절제술, 항생제 주입술 등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60대 윤모 씨는 왼쪽 눈의 초점성 백내장(국소적 혼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렌즈를 넣으면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이물감이 있고 원거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수 오차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아 5개월 후 재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렌즈가 수정체낭에 붙어있어 수술을 중단하고 안경을 착용하게 됐습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로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945건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1254건으로 31.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한 사례가 60건(44.4%)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례별로 백내장을 수술할 때 눈에 넣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에서 최고 983만원으로 차이가 컸다는 것입니다.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치료재료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280만원으로 최대 8.5배, 의원급 기관에서는 33만~500만원으로 최대 15.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눈에 넣은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이나 됐습니다.

또 204명(49.4%)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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