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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공환수 10%뿐" vs "절반 이상"…따져보니

입력 2021-10-20 19:59 수정 2021-10-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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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가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치부 고승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이재명 지사 환수했다는 비율 자체를 놓고 말이 정반대인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따져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심상정 의원이 근거로 삼은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추산한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개발 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성남시가 실제 환수한 건 1800억원으로 10%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개발 이익은 9500억원이고 성남시가 5511억원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기부 채납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계산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공원과 도로 등은 민영이든 공영이든 누가 하든 어차피 기부채납 형태로 내놔야 하는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사업 지구 바깥의 공원 조성을 민간업자에게 넘긴 거라서 이익 환수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교 개발이나 위례 개발을 보면 사업 지구 바깥의 도로 건설 등도 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차이가 나는 게 결국은 전체 개발이익을 규모를 얼마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환수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양쪽에 크게 부딪히는 것 중에 환수를 지금 얘기한 거고 수익, 전체 수익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경실련은 택지개발 수익에다가 아파트 분양 수익을 더해서 대장동 개발 총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택지 개발수익만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봤는데요.

상식적으로 대장동을 개발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다 보니 국감에서도 왜 아파트 분양 수익에서는 환수 안 했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지사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분양 수익을 넣느냐, 마느냐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군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안 들어갔느냐 이거 이틀 전에도 국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결국 주장만 하다가 해소는 안 되고 끝나는 셈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기자]

이 지사의 답변을 조금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애초 공모 내용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었고 그 내용을 믿고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다시 넣게 되면 성남시 지침 위반이다.

이 지사 본인 지시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고정 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협상 도중에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예정 이익을 초과하는 일부를 받읍시다.]

이미 공모가 된 상황에서는 추가 환수조항을 넣을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사업자 공모를 내기 전에 공모 지침 설계 때는 왜 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이 공모 지침을 만들 때부터 실무자들은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묵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지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확정 이익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실이 날 경우까지 감안하면 확정 이익을 민간에서는 줄이자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생겼을 때 그것도 손실도 공동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손실 규모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만약 실패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각자 출자한 자본금만큼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완전히 망하더라도 성남시는 출자한 25억 5000만 원만 날리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5억 5000만 원이요?

[기자]

맞습니다. 민간업자들은 각종 개발비용을 쓰기 때문에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수용과 인허가만 맡은 성남시는 출자금 말고는 잃을 게 적다는 설명입니다.

실패하면 25억을 잃고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로 가져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환수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과정과 경위를 검찰 수사로 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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