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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안 준다고'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입력 2021-10-20 17:14 수정 2021-10-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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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생일선물을 달라고 했으나 아버지가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왜 챙기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촌 누나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반인륜적인 성격,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한 점,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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