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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검찰, 기소 방침

입력 2021-10-20 07:41 수정 2021-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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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지난 3일 이미 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구속 여부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1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성남시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배임 혐의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유씨의 구속기간은 구속적부심으로 이틀이 늘어 만료일은 오는 22일이 됐습니다.

검찰은 그 안에 유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 시한을 앞두고 석방했습니다.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지난 18일) : (정영학 회계사는)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해 준…]

한편 어제 검찰이 세 번째 진행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이메일,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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