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경비원에게 주차나 택배 배달을 시켜왔습니다. 모레(21일)부터 이러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일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단지 내 2열 주차를 해야 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차를 빼고 주차하는 건 경비원 A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A씨/경비원 : 여기는 옛날 한 45년 돼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앞으로 A씨는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A씨/경비원 : 아무래도 신경 안 쓰니까 좀 낫겠죠. 남의 비싼 차 괜히 건드리면 안 좋잖아요.]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재활용품 정리, 우편함 관리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입주민이 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가욋일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경비업체나 주택관리업체가 고용한 경비원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