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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주차·배달시키는 입주민? 벌금 1000만원 낼 수도

입력 2021-10-19 11:10 수정 2021-10-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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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쳐〉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과 같은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각종 허드렛일 등 부당 업무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당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는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감시 등입니다. 또한 도난이나 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업무는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대리주차는 물론, 택배물품 배달 등 개별 세대 업무 수행은 업무에서 제한됩니다. 또한 건물 내 청소, 도색·제초 작업,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비원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업무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별 상황을 고려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근로계약서에 범위 외의 업무를 쓸 수 없습니다.

범위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시행령을 위반하는 입주자,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비원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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