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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서 아이 쾅…'아파트 동'만 알려주고 떠난 운전자

입력 2021-10-18 12:00 수정 2021-10-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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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차로 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쯤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옆에 있던 12살짜리 B양 언니에게 B양을 맡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왔다면서, 사고 후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갔기 때문에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달아나 도주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동 번호만 알려주고 B양을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친언니에게 인계한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A씨 과실과 도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단 취지로 주장하고, B양이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양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난 거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양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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