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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걷는 정인이' 영상 공개…양모 측 "밥 안 먹어서"

입력 2021-10-16 10:48 수정 2021-10-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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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생전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어제(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는 취지입니다.

영상 속 정인이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힘겹게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8월쯤에는 잘 걷던 정인이가 몇달 후인 10월에는 간신히 걸음을 내디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정인이의 이마가 부어오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 씨 변호인은 "정인이가 9월 초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 흔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인이 이마의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편 안 씨 측은 정인이가 자신에게 안겨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출하며 학대 및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장 씨는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여기에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장 씨 측은 "손으로 때린 건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날 5일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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