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대선 정국에서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보이는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먼저 '정영학 녹취록, 믿을만한가?' 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해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어제(14일) 영장심사에서도 녹취록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김 씨 측은 "녹취록이 편집됐거나 사본이거나, 음성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소환 조사 때는 들려주지 않던 걸 영장심사 때 갑자기 틀려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증거능력에 대한 얘길 하며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녹취록은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수사는 '증거능력'까지 따져가며 해야하잖아요? 그게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 바로 '허술한 증거 수집'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놓쳤습니다.
검찰은 4일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말맞추기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입증할 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녹음 등이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확보 문제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검찰이 제대로 추적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계좌추적도 안했다고 하고요.
특히 유 전 본부장 영장에 담긴 5억원. 김씨가 준 뇌물이라는건데, 이 돈에 대해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엔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고 했다가, 어제 영장심사에선 현금 5억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뇌물 사건에선 돈을 좇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뭔가 허술한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계좌추적은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기자]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도, 돈 흐름도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밖의 조사는 어땠나요?
[기자]
세번째 키워드, '사람에 대한 조사'입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김씨에 대한 조사는 한차례뿐이었고요.
이번 영장에 담긴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돈을 추적하다 나온 남욱 변호사는 아직 미국에 있고요.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외엔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앵커]
결국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그동안 피의자의 구속을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던 관행이 바뀌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