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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부족한데 영장 쳤다 기각…검찰 '부실 수사' 논란도

입력 2021-10-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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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입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단 뜻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를 보신 뒤에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수사가 김씨를 구속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김씨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지난 11일 첫 조사를 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 혐의와 관련한 추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제(14일) 심사도 2시간 30분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틀려다 제지당했고 준비해간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유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영장이 기각된 뒤인 오늘에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실수사에 뒷북수사 논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당장 보강수사를 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와 뇌물 즉 돈의 흐름도 정확히 추적해야 합니다.

김씨를 통해 로비 의혹이나 녹취록에 등장한 '그 분'을 찾는 건 당분간 어렵게 된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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