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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썰기] "정당한 징계" 법원 판결에…윤석열 '머쓱'

입력 2021-10-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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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이성대 기자의 < 뉴스썰기 >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지난 13일) : 저는 약점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 2년동안 털어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 화면출처 : 영화 '알 포인트'

< 징계 정당 판결에 윤석열 머쓱 >

[강지영 아나운서]

서울행정법원이 어제(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냈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이성대 기자]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 등 4가지 사유로 2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근거 중 하나가 현 정권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주장인데, 일단 법원 판결만 놓고 보면 윤 후보 스스로 위법을 했다는 거니까 입장이 머쓱해진 상황이네요.

[이성대 기자]

총장 사퇴 후 소를 취하하면 되는데 굳이 유지했었죠. 승소를 예상한 듯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특히 그동안 정권이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입장이었죠. 들어보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지난13일) :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저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었습니다. 저는 털어도 안 나오니 또 가족을 턴다고 1년 6개월간 이렇게 수사를 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공작 중입니다.]

하지만 잘못이 있다는 법원의 인정으로 아무 잘못 없이 털렸다는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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