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10-15 15:48 수정 2021-10-15 15: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편향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