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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판결…윤석열 "항소하겠다"

입력 2021-10-15 08:13 수정 2021-10-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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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죠. "정권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어제(14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했고 징계 사유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징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10개월 만에 본안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게 됐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해 배포하도록 한 것이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뒤 정치를 할 것처럼 시사해 검찰 신뢰를 훼손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2020년 10월 / 대검찰청 국정감사)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법원은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정직 2개월은 기준에 비해 가볍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편향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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