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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입력 2021-10-14 23:34 수정 2021-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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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 측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 외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입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씨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시각, 녹취록을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씨는 곧 구치소 밖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반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 측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과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700억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것도 없고 뇌물을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고 청탁하거나 700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씨는 심사 후 취재진에게 "저의 진실을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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