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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뇌물공여·배임·횡령 혐의…휴대폰 교체 '독' 될까

입력 2021-10-14 19:41 수정 2021-10-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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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만배 씨의 혐의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00억 원 넘는 뇌물 공여, 1000억 원 넘는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오래 써온 휴대전화를 바꿨고 해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구속 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755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 원도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둘째는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줄 수 있게 사업 구조를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단 겁니다.

셋째는 횡령 혐의입니다.

김씨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렸는데, 이중 55억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돈을 로비자금 목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던 유 전 본부장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가 회삿돈 473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회사 경비 영수증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빌린 것이다"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김 씨 변호인 측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 조사에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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