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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직원 이용해 범행"…'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10-14 14:58 수정 2021-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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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출처=JTBC '뉴스룸')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출처=JTBC '뉴스룸')
법원이 냉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받는 사기 혐의와 공동공갈 교사 및 공동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제3자 등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들에게 폭행 등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충분하단 겁니다.

법원은 "김씨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16억원의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거나 본인의 뒷조사를 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부하직원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직 폭력배 출신의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를 마친 후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피해 변제를 한 금액하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다 보니 차명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집을 중매로 내놨는데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채권회수가 안 되고 있다며 조만간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받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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