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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근처 주차하면 내비에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입력 2021-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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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 정보를 탑재한 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는 식입니다.
소화전 주·정차 알림 서비스 〈사진=경기도청〉소화전 주·정차 알림 서비스 〈사진=경기도청〉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KT는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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