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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40억 투기 공무원' 실형…부동산도 몰수

입력 2021-10-13 20:26 수정 2021-10-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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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기억하십니까? 오늘(13일) 1심 재판부가 이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무원이 사들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라고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법은 오늘, 포천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공문을 결재하는 등 지하철역이 세워질 장소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불법으로 땅을 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당시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도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하철 연장 사업 실무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 예정지에 2,600여㎡의 땅을 40억 원에 사들이면서 2억 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지하철 연장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산 부동산도 전부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공매를 거쳐 근저당이 걸린 돈을 제외하고, 땅을 판 돈을 전부 국고로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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