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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했지만 "숨진 건 내 탓 아냐"…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0-13 17:52 수정 2021-10-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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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2시쯤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 씨를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면서 나왔단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다면서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한 원인이 폭행하는 A씨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부검 소견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과거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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