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경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사건 넘겨라"

입력 2021-10-13 14:46 수정 2021-10-13 18: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에 대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오늘(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어제 수원지방검찰청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송치 요구를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불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살펴보고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겠단 입장입니다.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일하다가 지난 3월 퇴직했습니다.

곽 씨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28억 원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