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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깊이 반성"…검찰, 벌금 7000만원 구형

입력 2021-10-12 16:04 수정 2021-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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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70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번 일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부과 시술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가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사건까지 살펴본 뒤 공소장을 바꿀 수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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