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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영장심사 포기

입력 2021-10-12 11:10 수정 2021-10-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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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BS 캡처〉〈사진-연합뉴스, SBS 캡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구속됐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자동차 파손,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죄송하고 죗값 달게 받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사거리 근처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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