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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처리' 후폭풍 계속…이낙연 측 "결선투표 가야"

입력 2021-10-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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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났지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누적 득표율 50.29%로 본선 직행을 확정 지었는데, 2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얻었던 표를 유효표로 처리했어야 하며 그럴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만큼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 위원회와 중앙당에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직후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사로 모여 밤새 농성을 벌였고,

[철회하라. 사사오입 철회하라.]

농성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선 후 저녁 늦게까지 긴급대책회의를 연 이낙연 캠프는 다음 날인 어제(11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홍영표/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규정이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투표 도중 사퇴를 한 경우 사퇴한 이후에 받은 표가 무효이고 사퇴하기 전에 받은 표는 유효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 중 2만 8000여 표는 유효하고, 200여 표가 무효표입니다.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할 때 유효투표수를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 정세균·김두관 두 후보가 사퇴 전에 받은 표 (2만3731+4411표)가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닌 49.32%가 됩니다.

과반 후보가 없는 만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민주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당 대표의 수습에도 이낙연 캠프를 주 측으로 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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