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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끝났지만 '무효표' 논란…이낙연 측 "결선 가야"

입력 2021-10-11 19:46 수정 2021-10-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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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0.29%p, 표로 따지면 4100여 표 차로 본선 직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당에선 50% 넘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왜 과반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한다는 민주당 '특별당규'가 논란의 시작점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직후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사로 모여 밤새 농성을 벌였고,

[철회하라. 사사오입 철회하라.]

농성은 오늘(11일)도 이어졌습니다.

어제(10일) 저녁 늦게까지 긴급대책회의를 연 이낙연 캠프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홍영표/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규정이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투표 도중 사퇴를 한 경우 사퇴한 이후에 받은 표가 무효이고 사퇴하기 전에 받은 표는 유효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중 2만 8000여 표는 유효하고, 200여 표가 무효표입니다.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할 때 유효투표수를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 정세균·김두관 두 후보가 사퇴 전에 받은 표 (2만3731+4411표)가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닌 49.32%가 됩니다.

과반 후보가 없는 만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민주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당 대표의 수습에도 이낙연 캠프를 주 측으로 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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