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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본격화…"만 70세 미만 경증 대상"

입력 2021-10-08 20:01 수정 2021-10-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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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치료 받는 방안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더 자세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만 70세 미만 확진자가 대상인데, 상황에 따라 못 할 수도 있고 한다 해도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증상이 가벼운 만 70세 미만의 확진자여도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자]

정부가 내세운 조건은 3가지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거주환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은 안 됩니다.

또 의사소통을 무리없이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휴대전화 앱도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70세 이상도 백신을 모두 맞았고 돌봐줄 보호자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되면 그 뒤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자]

하루에 2번,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재서 건강관리 앱에 입력해야 합니다.

체온계와 측정기는 지자체에서 줍니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안전보호 앱으로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났는지 파악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심밴드라는 것을 손목에 차야 합니다.

그러고도 장소를 벗어나면 고발되거나 별도의 시설로 가야 합니다.

[앵커]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수 없고요.

부모가 재택치료를 한다면 학생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도록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와 화장실, 주방은 따로 쓰는 것을 권고했는데요. 불가능하다면 쓸 때마다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재택치료를 받다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

전화나 화상으로, 보건소에서 정해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직원이 약을 받아서 직접 가져다줍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제공한 24시간 비상연락처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부는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끝으로 격리 기간은 얼마 동안이고 또 폐기물은 어떻게 버리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먼저 재택치료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확진 뒤 10일 후,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10일 후 격리 해제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접종 완료자면 같이 해제되고요.

접종을 마치지 못 했으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더 격리됩니다.

폐기물은 이중 밀봉한 뒤 소독해서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 뒤에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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