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택시 무임승차에 기사 폭행한 의사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

입력 2021-10-08 12:28 수정 2021-10-08 14: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가 기사가 신고하려 하자 마구 폭행한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상해 의미를 잘 아는데도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1시쯤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B 씨에게 "술을 많이 먹었으니 골목길 쪽으로 올라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리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B 씨가 쓰러지자 또다시 얼굴과 몸을 걷어차고 밟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이후 B 씨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를 가져가 던지고 밟아 부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 폭행으로 머리와 눈, 치아 부분을 크게 다쳐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3~4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도,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 정도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