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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공군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징역 15년형 구형

입력 2021-10-08 11:26 수정 2021-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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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오늘(8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여기에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6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6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 중사는 오늘 재판에서 발언을 통해 "피해자 분과 가족분들께 많은 아픔을 남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있다며 용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의 저녁 회식 이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추행 직후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뒤쫓아가며 “없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하거나 “신고해 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게 특가법상 보복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두 달간의 청원 휴가를 마친 뒤 다른 부대로 소속을 바꿔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5월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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