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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람 구한 '의인'이 수상하다? 그의 황당한 정체

입력 2021-10-08 10:26 수정 2021-10-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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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사진-SBS 캡처〉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 박수를 받았던 '의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꾸미고 보상금을 받아낸 사기꾼이었습니다.

어제(7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사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A 씨는 2018년 1월 러시아 여행을 하던 중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한인 투숙객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 씨가 다른 한국인들의 탈출을 도운 뒤 마지막에 탈출했고,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A 씨는 정부로부터 의상자로 선정돼 1억 2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수원시에서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았고, 모 대기업에선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선정돼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 A 씨가 꾸며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맞지만 '의인' 활동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번져 탈출하지 못하자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쳤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다른 일행의 도움을 받아 잠에서 깨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숙객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 행위는 없었습니다.

A 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행들에게 설득해 가짜 진술서를 쓰게 했고, 이를 제출해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신청을 해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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