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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왜 빠졌나…유동규 개입 가능성 주목

입력 2021-10-07 20:08 수정 2021-10-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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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로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연결이 돼있습니다. 결국 '초과이익환수'가 왜 빠지게 됐느냐, 오늘(7일) 이걸 집중적으로 조사했겠죠?

[기자]

우선 어제 6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 처장은 2015년 공모 단계부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온 실무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많아졌을 때 성남시, 즉 도시개발공사가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이 빠지게 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관여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은 전략사업실에 있었으며,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조항, 이게 불과 몇시간 만에 빠진 거잖아요?

[기자]

당시 개발팀 실무진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영 부문의 초과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초안을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이 조항은 빠진 수정안이 추가로 보고됐고, 결국 해당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오늘 당시 전자결재 기록 등이 남아있는 서버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누가, 왜 뺀 건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이 배경을 파악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하나은행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하나은행 관계자도 조사중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될 무렵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신뢰하고 돈을 내준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은행에 대해선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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