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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임차료 지원

입력 2021-10-07 10:28 수정 2021-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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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 감소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늘(7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입니다. 공고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작년과 재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사업 당시 혜택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체는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으로 선정합니다.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업체를 계속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내달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하며,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gg.go.kr)와 경기관광공사(gto.or.kr),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gta.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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