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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무진 잇단 소환…대장동 '밑그림' 때부터 조사 중

입력 2021-10-06 19:37 수정 2021-10-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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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역시 대장동 사업의 첫 페이지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공영 개발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LH가 포기한 뒤 2012년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들이 개발의 밑그림을 짜던 시기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6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했습니다.]

김 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맡은 A팀장도 이틀째 불렀습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관여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5년 공영 개발로 추진되다가 2012년 민관 개발을 하기로 확정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2012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개발로 확정된 시점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에 앞서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2009년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사업협약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7시간 만에 누가, 왜 뺐냐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부터 '초과이익환수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이 포함된 초안 대신 공영 부문의 수익을 제한한 주주협약서를 확정 지은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당시 전략사업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개발팀은 사실상 들러리였다"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은 전략사업실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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