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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30대, 상해치사 혐의 기소…유족 "살인죄 처벌해야"

입력 2021-10-06 15:44 수정 2021-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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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30대 이 모 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JTBC)'마포 데이트폭력' 30대 이 모 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JTBC)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고 황예진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1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끝에 황씨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씨를 방치하는가 하면 수차례 엘리베이터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3주 만에 숨졌습니다.

두 차례의 영장 심사 끝에 이씨는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을 연장하고 수사한 끝에 이씨에게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송치 후 유족과의 면담, 현장 조사, CCTV 영상 감정의뢰 등을 통해 이씨의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씨의 유족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씨를 '상해 치사'로 기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가 현장에서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황씨를 심각하게 폭행한 점, 쓰러진 황씨를 방치하고 폭행을 지속한 점, 이후 119에 '술에 취한 황씨를 데리고 가다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쳤다'는 허위 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항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나게 해도 되는지 참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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