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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떨어지니 병아리 수 줄이자"…닭고기업계 담합 혐의, 251억 과징금

입력 2021-10-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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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사진=중앙일보〉
닭고기 신선육은 크게 3가지로 시장에서 구분됩니다.

먼저 가장 작은 0.5kg 정도의 닭은 삼계탕용, 1kg 짜리는 일반적으로 치킨 등에 많이 쓰이는 육계, 가장 큰 1.5kg은 토종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삼계는 74%가 대리점으로 들어가 삼계탕 식당 등으로 판매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삼계는 1억 6천7백만 마리가 유통돼 전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17%에 달한다고 하니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삼계탕에 대한 기호를 엿볼 수 있네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은 삼계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해 하림 같은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림을 필두로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선을 넘고 맙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들 7개사는 삼계 시장의 93%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육계협회의 주요 회원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담합을 한다면 삼계의 출고량부터 가격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무려 6년간 담합이 지속되는데요.

7개사는 삼계의 연간 수급 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수시로 회합을 갖고 삼계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곤 매주 혹은 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습니다(참프레는 냉동비축에 대한 출고량은 담합했지만, 가격 인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계 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주요 회원사들이 회원사이다 보니 고시하는 시세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인폭도 제한을 하게 되니 가격이 인상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삼계로 키우는 병아리의 수를 줄여 생산물량 자체를 줄이거나 이미 도축된 삼계 신선육은 냉동 비축하기로 해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물량을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입자에선 이들의 담합으로 삼계탕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것인지가 궁금할텐데요.

공정위 측은 워낙 잦은 가격 담합이 장기간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가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삼계 담합 행위에 대해 7개사에게 모두 251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하림과 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올품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림의 경우엔 지난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는데다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을 주도해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최근엔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품은 하림 김홍국 창업자의 아들인 김준영 씨가 소유한 하림 계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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